
what(이런 일이 일어났다):
- 공시가 ‘역대급’ 인하 보유세 부담 ‘뚝’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문턱 높아져 ‘울상’
why(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 공시가격 18% 인하로 세 부담 뚝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
+ 공시가격 하락은 정부가 2005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 세종시 공시가격이 30.68% 떨어지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문턱 높아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 전세가율 계산에 활용하는 공시 가격 기준도 150%에서 140%로 낮아졌다.
+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원이고, 올해 공시가격 인하율이 6%인 빌라를 가정해보면 전세 보증한도는 1억4000만원에서 5월 이후 1억1844만원으로 줄어든다.

- 금리 고공행진과 미분양 등 변수 많아
+ 고금리 현상, 아파트 미분양이 부동산 경기의 악재로 남아 있어 공시가격 하락이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해 주택 가격 급락이 주요 원인”이라며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줄겠지만 당장 집값 회복이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연구실
2단계 : 모르는 용어 정리
공시가격: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시가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전세가율 계산 = 전세 시세 / 매매 시세 * 100
ex) 매매가 1억 / 전세가 5천 이라면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