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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 주택임대소득세를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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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를 이해하자

 

  1. 분리과세 대상 : 월세 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익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
  •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60%의 경비율을 적용한다.
  •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았다면 경비율 50%를 적용한다.

 

2.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추가로 4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400만원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200만원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 근로소득 X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계산

 

4. 누진세율로 2023년 개정

  • 소득금액 기준 1400만원까지는 6% 적용
  • 소득금액 기준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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