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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뜻, 계좌, 반대매매, 레버리지, 개인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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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차액결제거래)란 증권사가 주주를 대신해 주식을 사거나 팔아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중개사가 수수료를 받는 파생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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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말 그대로 매매차액을 거래하는 것

EX) 주식

개인 돈 40만원 >> 100만원어치 주식 사고싶다! >> 즉 증권사에 60만원을 빌린 것이다.

증권사가 매입한 주식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포인트

40만원으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50%의 수익(100만원의 50%수익 즉 50만원)을

얻는 것과 같다.(레버리지)

추가로 알면 좋아서 모았어요,.

++ 공매도 이용에 한계가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임

++ 증권사들도 2015년 경쟁적으로 서비스 도입

++ CFD거래는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경우 거래세 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 >> 내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증권사는 대신 주식을 사고파는 차명거래에 가깝기 때문에 주가조작자들도 노출을 피하기 위해 CFD를 노린다.

 


반대매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CFD의 장점은

  1.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2.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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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1.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큰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CFD를 금융 상품이 아닌 도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FD는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돼

전문 투자자 조건 - 금융위원회

1.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2.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3.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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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와 CFD의 차이점* 필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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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는 원금 이상 손실이 났어도 투자자는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EX) 라임 무역금융펀드에서 투자금을 전액 날렸지만 거기까지였다.

 

CFD 사례는 다르다.

4억원을 증거금으로 맡기면 증권사는 6억원을 더해 10억원을 대신 투자한다.

이넙 하한갈로 주가가 80% 급락한 사례를 적용하면 8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원금 4억원을 다 날리고 추가로 4억원을 더 물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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