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런저런 이야기들
2023년 세법개정안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알아보자!
뉴스know
2023. 7. 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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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 20만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납입한도가 상향이되어 25만원씩 넣어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로 이 항목은 한시적 상향입니다(23.4.1~12.31.)
전통시장 40 →50%, 문화비 30→40%
3. 기부금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30~40%) 한시적 상향입니다.(24.1.1 ~12.31.)
1천만원 이하 15%, 1~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40%입니다.
(코멘트를 달면 고액기부는 제 형편상 하기는 어렵지만.... 눈에 가서 포스팅 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5.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 수익률이 낮아 관심도가 많이 낮은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득공제 40%를 해준걸 포스팅하면서 알게 됐어요.

세법개정안이 나오면서 가장 뉴스에 많이 노출된 항목입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공제 1억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하.. 저 금액을 증여해줄 수 있는 집안이라니...ㅎㅎ
부럽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ㅎㅎㅎ 암튼 그렇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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