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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스크랩] 비트코인 전망 오를까? 법원에서는 돈 아니라는데?

뉴스know 2023. 6.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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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또 나왔다.

 

사건

A사 → B사에 2020년 10월부터3개월간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기로 함

이자 첫 2개월간 비트코인 1.5개, 그 다음달부터 비트코인 0.75개를 A사에 이자로 줌.

 

B사 제대로 갚지 못함

 

A사 → B사에 2021년 4월까지 대여기간을 늘리고 이자 조건도 연10%에 해당한는

비트코인 0.246개를 매달 받는 것으로 변경

 


요약

1. A사의 기한 연장에도 B사 계약조건대로 상환X

2.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ㄱ. 월5%와 2.5%의 이자율을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60%, 30%로 법정최고 이자율 24%초과하여

위법을 주장

ㄴ.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

​

3. 법원 금전이 아니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 되지 않음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계속되는 제도권 금융 편입에

비트코인의 대한 기대감이 스믈스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일까요?

​


  •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4. 6., 법률 12227호),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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