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런저런 이야기들
[신문 스크랩] 비트코인 전망 오를까? 법원에서는 돈 아니라는데?
뉴스know
2023. 6.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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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또 나왔다.
사건
A사 → B사에 2020년 10월부터3개월간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기로 함
이자 첫 2개월간 비트코인 1.5개, 그 다음달부터 비트코인 0.75개를 A사에 이자로 줌.
B사 제대로 갚지 못함
A사 → B사에 2021년 4월까지 대여기간을 늘리고 이자 조건도 연10%에 해당한는
비트코인 0.246개를 매달 받는 것으로 변경
요약
1. A사의 기한 연장에도 B사 계약조건대로 상환X
2.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ㄱ. 월5%와 2.5%의 이자율을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60%, 30%로 법정최고 이자율 24%초과하여
위법을 주장
ㄴ.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비트코인)을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
3. 법원 금전이 아니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 되지 않음
비트코인과 관련한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제도권 금융 편입에
비트코인의 대한 기대감이 스믈스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일까요?
- 이자제한법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4. 6., 법률 12227호),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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